문단 (context)
경기도 에너지 기본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에너지절약과 신 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통하여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책 수립과 도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조례에서도 제3조 제5호에서 에너지빈곤층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에너지 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광열비(전기료, 연료, 난방비)를 기준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 소득의 10% 이상인 가구를 의미한다. 경기도 조례 제4조에서는 책무규정을 두면서 제1항 제6호에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보편적 에너지 서비스 제공을 선언하고 있으며, 제5조 에너지계획의 수립과정에서도 에너지빈곤층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도 도지사는 에너지 빈곤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행정적 지원, 세제 및 제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3473 | 경기도 에너지 기본조례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어 | 가능 | 에너지법 제4조제2항 |
| 1133474 | 경기도 에너지 기본규칙은 무엇을 요인으로 삼고 있지 | 가능 | 에너지법 제4조제2항 |
| 1133475 | 경기도 에너지 기본조례의 기반은 뭐야 | 가능 | 에너지법 제4조제2항 |
| 1133476 | 민식이법은 무엇을 목표로 두고 있니 | 불가 | 에너지법 제4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