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paragraph_id 602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810250347237801
도서명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에너지법에서 비롯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 정하는 빈곤층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요건을 갖춘 자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시행되었다.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공공부조의 일환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기후변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에너지 빈곤의 문제는 비단 경제적 빈곤층에 국한된 문제라 할 수 없다. 경제적 빈곤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여건과 조건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많아지지만, 이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특수상황(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독거노인 등) 때문에 그들의 특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를 비롯한 국내 각종 법정 또는 비법적 에너지 지원사업을 보면, 이러한 관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 불충분하고, 또 지금처럼 공공부조의 형식으로 에너지 지원사업을 접근하다 보니, 광범위하게 에너지 빈곤 사각지대가 도출되거나 사업자체의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에너지 빈곤층 등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은 공공부조가 아닌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3513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어디에서 정하는 빈곤층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시행되었는가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133514 어디에서 정하는 빈곤층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실시했어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133515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어디에서 정하는 조건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어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133516 서비스 사업은 어디에서 정하는 조건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어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