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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paragraph_id 602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810250347237801
도서명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긴급지원은 위기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절기(10월~3 월)에 한하여 지원하며, 그 내용은 난방, 취사를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급여수준은 월 96,000원이며, 연료비 긴급지원은 가구단위로 지급하며 생계급여 등 주급여와 병행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공기관, 타인의 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연료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주급여 지원이 종료되면 연료비 지원도 함께 종료된다. 또한 주급여가 계속 지원되더라도 동절기가 끝나면 연료비 지원은 종료된다.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연료비 지원은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 마찬가지로 에너지법에 따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3361 위기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절기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이 뭐야 가능 연료비 긴급지원
1133362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무엇을 10월부터 3월에 한하여 지급하니 가능 연료비 긴급지원
1133363 동절기에만 어떤 것을 위기 상황일 때 지원하지 가능 연료비 긴급지원
1133364 무엇을 위기사유가 발생할 경우 하절기에 한하여 지원해 불가 연료비 긴급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