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박근혜 정부에서도 관련 법 제도 정비가 이뤄졌는데, 2014년에 에너지법이 개정되어 에너지복지 사업 조항이 신설되었다. 에너지복지 사업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으로 나뉘며,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WAP)과 새롭게 실행될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90) 특히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2015년에 도입됐는데, 이를 통해 선정된 가구는 동절기(12~2월) 연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이하)라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동시에 노인(만 65세 이상), 영 유아(만 6세미만), 장애인, 임산부라는 가구원 특성기준 중 하나에 속하는 가구가 지원대상이 될 정도로 제한적으로 선별된다. 이들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83,000원~116,000원을 차등 지급받고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의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하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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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3389 |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은 뭐야 | 가능 | 에너지 바우처 |
| 1133390 | 생활영역별로 알맞은 저소득층 급여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입된 것은 뭐야 | 가능 | 에너지 바우처 |
| 1133391 | 생활분야별로 잘 맞는 저소득층의 급여체계 마련을 위하여 실시된 것은 무엇인가 | 가능 | 에너지 바우처 |
| 1133392 | 생활영역별로 맞지 않는 고소득층 급여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는 뭐야 | 불가 | 에너지 바우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