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내 사회보장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은 대표적으로 빈곤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법제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적용대상은 경제적 빈곤층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법이 에너지바우처를 운용함에 있어 그 수급기준을 이들 법제에서 정한 생계급여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바와 같이 국내 에너지복지를 경제적 빈곤층에 국한하여 운영하게 되는 한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경제적빈곤에 머물지 않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또한 에너지법 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따라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면, 에너지바우처 지급도 정지된다. 과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 자가 에너지복지의 적용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비록 생계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했다고 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혹서와 혹한기 냉난방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지는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 사회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3449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법은 뭐야 | 가능 | 에너지법 |
| 1133450 | 바우처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게 제공한 법은 뭘까 | 가능 | 에너지법 |
| 113345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와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는 법은 뭐지 | 가능 | 에너지법 |
| 113345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를 제공받는 사람에게서 바우처를 회수하는 법이 뭘까 | 불가 | 에너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