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하지만, 영국은 이후 여러 기준들이 논의되고 있다. 먼저 연료비 비율 외에도 실내온도 기준(거실 21도, 거실 외 18도), ‘Low Income High Cost (LIHC)’ 기준으로써 Low Income은 중위소득의 60%를, High Cost은 연료비의 중위값으로 설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여기에서 연료비 중위값이란 가구의 실제 연료비가 아니라 가구에서 기준 실내온도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사용량을 추정한 후 이로부터 산정한 가상의 연료비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광열비 기준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최저보장수준)와 제7호(최저생계비)가 정하고 있는 기초생활급여의 수준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입장이 있다. 이에 따르면, 최저보장 수준이란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또한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10181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뭐야 | 가능 | 최저생계비 |
| 1310182 | 무엇이 시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하니 | 가능 | 최저생계비 |
| 1310183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뭐라고 말해 | 가능 | 최저생계비 |
| 1310184 | 국가가 국민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하는 건 뭐지 | 불가 | 최저생계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