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에너지법은 국내 에너지복지 지원의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법 제4조 제5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에게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에 당연히 빈곤층에 대한 보편적 복지차원의 에너지 정책형성의 의무가 제시되고 있다. 에너지법은 제16조의2에서 보편적 에너지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첫째,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둘째,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셋째,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16조의3에서는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즉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을 발급권을 부여하고 있다(제2항 및 제3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3421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에 관한 사업은 뭐니 | 가능 | 에너지 바우처 사업 |
| 1133422 | 에너지이용권 발급에 관한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신청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은 뭐야 | 가능 | 에너지 바우처 사업 |
| 1133423 | 에너지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의 신청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해 주는 사업은 뭐지 | 가능 | 에너지 바우처 사업 |
| 1133424 | 에너지이용 수혜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신청으로 에너지이용권을 수급하는 사업은 뭐지 | 불가 | 에너지 바우처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