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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paragraph_id 603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810250347237801
도서명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에너지법은 국내 에너지복지 지원의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법 제4조 제5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에게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에 당연히 빈곤층에 대한 보편적 복지차원의 에너지 정책형성의 의무가 제시되고 있다. 에너지법은 제16조의2에서 보편적 에너지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첫째,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둘째,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셋째,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16조의3에서는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즉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을 발급권을 부여하고 있다(제2항 및 제3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3421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에 관한 사업은 뭐니 가능 에너지 바우처 사업
1133422 에너지이용권 발급에 관한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신청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은 뭐야 가능 에너지 바우처 사업
1133423 에너지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의 신청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해 주는 사업은 뭐지 가능 에너지 바우처 사업
1133424 에너지이용 수혜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신청으로 에너지이용권을 수급하는 사업은 뭐지 불가 에너지 바우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