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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paragraph_id 603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810250347237801
도서명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 사업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급하고,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에너지 바우처제도는 에너지법 제16조의3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자가 속해 있는 세대 중 65세 이상의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가구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에너지 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시행령 제13조의2 제1호). 다만, 에너지법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난방유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보장을 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연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서 세대원 모두가 동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 석탄산업법 제29조제7호에 따라 연탄을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대상 세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시행령 제13조의2 제2호). 현재 에너지 바우처의 급여 수준으로서 연간 121,000원~84,000원의 범위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3365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뭐라고 하니 가능 에너지 바우처제도
1133366 어떤 제도가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니 가능 에너지 바우처제도
1133367 난방비 지불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돕는 제도는 뭐니 가능 에너지 바우처제도
1133368 결식아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는 제도를 뭐라고 하니 불가 에너지 바우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