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행 에너지법 은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시행근거를 정하고 있으면서, 정작 에너지복지의 개념과 에너지 빈곤의 개념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현행법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수급요건을 구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긴급지원급여 요건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법은 에너지 빈곤에 대한 직접적 정의는 없지만 경제적 빈곤층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빈곤은 비단 경제적 빈곤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이유로 에너지 빈곤에 처할 수 있고, 또 기후변화 취약계층에는 이러한 복합적 요소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너지법에서는 에너지 복지 및 빈곤층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여 그 외연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 빈곤에 대한 정의조항의 신설 필요는 제4조에서 국가 등의 책무를 정하면서, 제5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에너지 빈곤에 대한 정의 없이 국가 등이 이러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게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3529 | 에너지법이 시행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뭐야 | 가능 | 에너지 바우처 사업 |
| 1133530 | 에너지법이 무슨 사업의 실행기반을 규정하고 있니 | 가능 | 에너지 바우처 사업 |
| 1133531 |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에너지법이 정하고 있을까 | 가능 | 에너지 바우처 사업 |
| 1133532 | 환경법의 규정을 근거로 어느 사업이 중단되는가 | 불가 | 에너지 바우처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