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서는 사회서비스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서비스는 정부와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고, 복지, 보건의료, 주거,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제도이다. 그리고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사회적 취약계층이 갖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수요를 보장하는 영역이 바로 사회서비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소관사항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관계하는 다 부처사업으로 통용되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3517 | 정부와 민간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지원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가 뭐야 | 가능 | 사회서비스 |
| 1133518 | 무슨 제도가 정부와 민간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도와 삶의 질을 개선시킬까 | 가능 | 사회서비스 |
| 1133519 |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무슨 제도가 돕니 | 가능 | 사회서비스 |
| 1133520 | 도움이 필요한 직원의 삶의 질이 나빠지도록 돕는 제도가 뭐지 | 불가 | 사회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