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에너지법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한 에너지 복지지원 사업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에너지 바우처의 지급대상으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은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호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첫째, 65세 이상의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둘째,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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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3429 |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은 뭐지 | 가능 | 에너지 바우처 제도 |
| 1133430 |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으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이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뭘까 | 가능 | 에너지 바우처 제도 |
| 1133431 |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은 뭐야 | 가능 | 에너지 바우처 제도 |
| 1133432 | 고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 사업은 뭐야 | 불가 | 에너지 바우처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