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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paragraph_id 604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810250347237801
도서명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에너지법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한 에너지 복지지원 사업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에너지 바우처의 지급대상으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은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호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첫째, 65세 이상의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둘째,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3429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은 뭐지 가능 에너지 바우처 제도
1133430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으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이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뭘까 가능 에너지 바우처 제도
1133431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은 뭐야 가능 에너지 바우처 제도
1133432 고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 사업은 뭐야 불가 에너지 바우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