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중단 유예, 에너지요금 할인, 에너지 기기 무상보급, 에너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이 있다. 여기에는 주택용 누진요금제도, 주택복지할인 요금제도, 단전유예 프로그램, 동절기 연탄쿠폰 지원 등의 지원제도가 있다. 이들 지원제도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제도이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그 이유는 대부분 비법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 기관의 재량사항이며, 에너지 공기업을 통한 사업도 공기업의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얼마든지 감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 사업은 비법정 사업이기 때문에 명확한 입법기준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사업 효과에 의문을 가할 수 있는 점이다. 관례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 지원사업의 남용 또는 국내 에너지 빈곤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3369 |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엇의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지 | 가능 | 에너지 |
| 1133370 | 무엇의 사용료를 삭감해주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야 | 가능 | 에너지 |
| 1133371 |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엇의 사용료를 깎아주고 있니 | 가능 | 에너지 |
| 1133372 | 경제부가 무엇의 요금을 삭감해주고 있을까 | 불가 | 에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