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부산광역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독특하게 독립입법으로서 부산광역시 에너지복지 조례를 시행중에 있다.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조례 또는 에너지 기본 조례에 일부 조항을 통해 에너지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과 차별화될 수 있는 사항이다. 부산시 에너지복지 조례 제2조에서는 “에너지 복지”, “에너지 빈곤층”, “에너지 빈곤지역”을 각각 정의하고 있다. 첫째, 에너지 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및 기본권이 제한된 계층이나 지역에 대해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및 기본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제1호). 둘째, 에너지 빈곤층이란 저소득 가구 중 연료비 부담으로(소득에 비해 에너지 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는 가구로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는 가구를 말한다(제2호). 셋째, 에너지 빈곤지역이란 에너지 빈곤가구가 다수 밀집해 있는 지역을 말한다(제3호).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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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3481 | 한국 지방자치단체 중 독특하게 독립 입법으로서 에너지 복지 조례를 시행하는 지역은 어디야 | 가능 | 부산광역시 |
| 1133482 | 특별하게 독립 입법으로서 에너지 복지 조례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야 | 가능 | 부산광역시 |
| 1133483 | 한국의 어느 지역이 독립 입법으로서 에너지 복지 조례를 실시하고 있지 | 가능 | 부산광역시 |
| 1133484 | 평범하게 독립 행정으로서 에너지 복지 조례를 시행하는 북한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야 | 불가 | 부산광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