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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paragraph_id 605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810250347237801
도서명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에너지 빈곤(Energy Poverty)과 연료 빈곤(Fuel Poverty)은 국내외에서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 및 사용료 지불가능성이 낮은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에너지빈곤에 명확한 개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국내에서는 에너지 빈곤을 전기 또는 도시가스와 같이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에너지 서비스의 이용가능여부로 보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기후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충분한 수준의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로 보기도 한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광열비 기준 에너지 지원정책을 본다면 일단 우리는 광열비(전기료, 연료, 난방비) 구입비용이 가구소득 10% 이상인 가구로 소득대비에 비해 광열비 비중이 높아 최소한의 에너지마저도 제대로 공급 및 사용하기 힘든 사회계층을 에너지 빈곤층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10333 에너지 빈곤층은 광열비 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몇 퍼센트 이상인 계층이야 가능 10%
1310334 광열비 구매비용이 가구소득의 몇 퍼센트 이상인 계층이 에너지 빈곤층이니 가능 10%
1310335 가구소득의 몇 퍼센트 이상을 광열비에 쓰면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가능 10%
1310336 에너지 부유층은 가구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를 광열비 구입에 지출하는 계층인가 불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