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기후변화 시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단지 에너지 자원의 지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보건, 주거, 건강 등 일련의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되는 특수수요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하는 공공부조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바로 이점이 에너지 취약계층 또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공공부조가 아닌 사회서비스로 보아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본다면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에너지 빈곤층에게 지급되는 에너지 지원급여는 보편성을 가지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에서 사회보장급여 수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 이유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3521 | 복지 차원에서 에너지 빈곤층에게 지급되는 에너지 지원급여는 무엇을 가지고 보장되어야 해 | 가능 | 보편성 |
| 1133522 | 복지 관점에서 무엇을 가지고 에너지 부족층에게 제공되는 에너지 지원급여를 보장해야 하니 | 가능 | 보편성 |
| 1133523 | 복지적으로 에너지 빈곤층에게 주는 에너지 지원급여를 어떤 특성을 가지고 보장해야 하지 | 가능 | 보편성 |
| 1133524 | 법적으로 에너지 부족층에게 주는 에너지 지원제품은 무엇을 가지고 보장해야 할까 | 불가 | 보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