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본 연구는 앞서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저수준-고용평등형 집단의 높은 근로여 건과 고용평등의 평균에 대한 해석을 위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저수준-고용평등형 집단에 초과근로를 하지 않고 교대제 근무도 하지 않는 사업체가 70% 이상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근로여건의 점수가 높아졌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여성 관리자의 비율 평균이 36.7점, 중고령근로자 비율이 57.4점,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86점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은 값을 보임으로써 고용평등 평균점수가 상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고령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 저임금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집단의 임금과 복리후생 평균은 23.16으로 나머지 집단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 임금뿐만 아니라 법정 외 복리후생제도 도입과 모성보호제도 도입 수준 역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사회적 약자 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일수록 법정 외 복리후생제도의 도입과 모성보호제도의 도입 수준을 높여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복리후생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7593 | 저수준 고용평등형 집단에 초과근로나 교대제 근무를 하지 않는 사업체는 몇 퍼센트 이상이야 | 가능 | 70% 이상 |
| 957594 | 기업의 몇 퍼센트 이상이 저수준 고용평등형 집단에 초과근로나 교대제 근무가 없는 사업체지 | 가능 | 70% 이상 |
| 957595 | 시간초과나 교대 근무를 시키지 않는 업체가 저수준 고용평등형 집단에 몇 퍼센트 이상이지 | 가능 | 70% 이상 |
| 957596 | 시간 외 초과 근무나 교대제 근무가 없는 업체가 중간 집단에 몇 퍼센트 미만일까 | 불가 | 70%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