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법원은 연방법 Title 18(Conservation of Power and Water Resource)에 등장하는 모든 범죄와 Title 49(Transportation)의 마약범죄를 포함한 일정 범죄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고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과 관계없이 배상명령만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유죄인정 협상시 당사자가 합의에 따른 배상액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죄의 성격과는 관계 없이 적용된다. 배상명령에서 피해자는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이고 최근접의 위해를 당한(directly and proximately harmed) 사람으로 범죄행위의 계획, 음모, 유형화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의해 직접적으로 위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또한 연방마약법(the Controlled Substances Act)상의 일부 조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유죄 판결 시에는 피해자로서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사회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5773 | 당사자가 합의에 따른 배상액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협상은 뭐야 | 가능 | 유죄인정 협상 |
| 935774 | 합의에 따른 배상액에 대한 배상의무를 장본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협상이 뭐지 | 가능 | 유죄인정 협상 |
| 935775 | 무슨 협상이 합의에 따른 배상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를 물어줄 의무를 당사자에게 줄 수 있어 | 가능 | 유죄인정 협상 |
| 935776 | 처벌에 따른 배상금에 대한 배상의무를 피해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협상이 뭐니 | 불가 | 유죄인정 협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