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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608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12210518048731
도서명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1981년 도입되었으나, 그 운영에 있어서는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대상 범죄와 범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산범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배상명령에 대한 정보부족, 대상사건과 범위의 제한, 광범위한 제한 사유 등으로 낮은 인용율이라는 오명을 갖고 실무에서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학의 발전과 인권의식의 성장 등으로 배상명령제도의 본래 목적인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여야 하는 형사법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배상명령제도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하게 정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대상범죄를 합리적으로 조정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손해배상의 범위에 장례비와 일식이익을 포함하고, 위자료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배상명령의 제한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넷째, 배상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권한을 명시하고 피고인이 배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양형에서 고려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배상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 또한 마련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00173 어떤 범죄를 중심으로 배상명령제도가 운용되고 있을까 가능 재산범죄
1300174 배상명령제도의 운용은 어떤 범죄를 중점에 두었지 가능 재산범죄
1300175 배상명령제도는 어떤 범죄를 위주로 운영돼 가능 재산범죄
1300176 배상명령제도는 어떤 범죄를 배제하고 운용되니 불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