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외국의 배상명령제도는 각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사정 등 각 나라의 전통과 제반 여건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우열을 논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측면에서 각 제도의 장점과 특징 등을 분석하여 입법에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므로 이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배상명령은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되 그 대상을 재산권적 청구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배상명령의 범위도 물적 피해, 치료비, 장례비 및 위자료를 포함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영국과 미국의 배상명령제도는 독립된 형사제재로서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따라서 벌금에 대한 우위성이 인정되며,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미국은 거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영국은 모든 사망, 상해,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범죄에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배상명령의 범위는 치료비, 일실이익, 사별금, 장례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제외하고 있다. 배상명령의 방법에 있어서도 금전배상 외에 동산의 매각, 재산복구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며, 배상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5801 | 배상명령을 재산권적 청구권으로 한정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야 | 가능 | 독일 |
| 935802 | 배상명령을 재산권적 요청권으로 어떤 국가가 규정하고 있지 | 가능 | 독일 |
| 935803 | 어느 나라의 배상명령이 물질적인 청구권으로 제한되어 있어 | 가능 | 독일 |
| 935804 | 배상명령을 어떤 나라에서 아직 도입하지 않았니 | 불가 | 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