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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608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12210518048731
도서명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외국의 배상명령제도는 각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사정 등 각 나라의 전통과 제반 여건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우열을 논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측면에서 각 제도의 장점과 특징 등을 분석하여 입법에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므로 이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배상명령은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되 그 대상을 재산권적 청구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배상명령의 범위도 물적 피해, 치료비, 장례비 및 위자료를 포함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영국과 미국의 배상명령제도는 독립된 형사제재로서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따라서 벌금에 대한 우위성이 인정되며,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미국은 거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영국은 모든 사망, 상해,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범죄에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배상명령의 범위는 치료비, 일실이익, 사별금, 장례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제외하고 있다. 배상명령의 방법에 있어서도 금전배상 외에 동산의 매각, 재산복구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며, 배상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35801 배상명령을 재산권적 청구권으로 한정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야 가능 독일
935802 배상명령을 재산권적 요청권으로 어떤 국가가 규정하고 있지 가능 독일
935803 어느 나라의 배상명령이 물질적인 청구권으로 제한되어 있어 가능 독일
935804 배상명령을 어떤 나라에서 아직 도입하지 않았니 불가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