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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608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12210518048731
도서명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검사는 배상명령대상이 되는 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 배상명령은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다.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배상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심리 중 피고인의 재산이 발견되어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피해자가 악의로 배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청은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35741 피해자가 악의로 배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무엇을 할 수 있니 가능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
935742 피해자가 일부러 배상금의 수령을 거절하는 상황에 할 수 있는 게 뭐야 가능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
935743 나쁜 마음으로 피해자가 배상금을 안 받으려고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어 가능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
935744 배상금을 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돼 불가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