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검사는 배상명령대상이 되는 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 배상명령은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다.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배상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심리 중 피고인의 재산이 발견되어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피해자가 악의로 배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청은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5741 | 피해자가 악의로 배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무엇을 할 수 있니 | 가능 |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 |
| 935742 | 피해자가 일부러 배상금의 수령을 거절하는 상황에 할 수 있는 게 뭐야 | 가능 |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 |
| 935743 | 나쁜 마음으로 피해자가 배상금을 안 받으려고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어 | 가능 |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 |
| 935744 | 배상금을 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돼 | 불가 |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