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법원은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5항).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6항).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8항), 배상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법원은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5745 |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게 뭐야 | 가능 | 배상신청 |
| 935746 |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무엇이 같은 효과가 있지 | 가능 | 배상신청 |
| 935747 | 무엇과 민사 소송에서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동등한 효력이 있어 | 가능 | 배상신청 |
| 935748 |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의 차이가 뭐니 | 불가 | 배상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