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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608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12210518048731
도서명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배상 가능한 손해는 우선 피해자에게 육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대체의학과 같은 비의료적 치료를 포함하여 물리치료, 정신과치료, 심리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있고,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실한 수입 즉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다. 또한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래비용 및 그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범죄나 수사나 기소에의 참여, 또는 범죄에 관련된 절차에의 참여로 인한 일실이익과 보육비, 교통비 및 기타 비용의 배상도 가능하다. 다만, 배상명령을 이행하면 그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만 정신적 피해, 즉 위자료는 배상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양형법원은 배상명령의 여부 및 그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재정적 자원, 소득능력 및 부양가족 기타 법원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강제적 배상명령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되 그 지불방법이나 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재정적 자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35781 피고인의 경제상황 고려는 금지하되 지불방법이나 시기 및 재정자원등을 고려하는 건 뭐니 가능 강제적 배상명령
935782 무엇이 피고인의 경제상황 참작은 금하나 지불방법이나 시기 및 재정자원 등을 고려해 가능 강제적 배상명령
935783 피고인의 경제상황 고려는 금지하고 돈을 내는 방법이나 시기 등은 고려하는 건 뭘까 가능 강제적 배상명령
935784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배상금의 한도를 맞춰주는 것은 뭐지 불가 강제적 배상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