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배상 가능한 손해는 우선 피해자에게 육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대체의학과 같은 비의료적 치료를 포함하여 물리치료, 정신과치료, 심리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있고,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실한 수입 즉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다. 또한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래비용 및 그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범죄나 수사나 기소에의 참여, 또는 범죄에 관련된 절차에의 참여로 인한 일실이익과 보육비, 교통비 및 기타 비용의 배상도 가능하다. 다만, 배상명령을 이행하면 그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만 정신적 피해, 즉 위자료는 배상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양형법원은 배상명령의 여부 및 그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재정적 자원, 소득능력 및 부양가족 기타 법원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강제적 배상명령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되 그 지불방법이나 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재정적 자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5781 | 피고인의 경제상황 고려는 금지하되 지불방법이나 시기 및 재정자원등을 고려하는 건 뭐니 | 가능 | 강제적 배상명령 |
| 935782 | 무엇이 피고인의 경제상황 참작은 금하나 지불방법이나 시기 및 재정자원 등을 고려해 | 가능 | 강제적 배상명령 |
| 935783 | 피고인의 경제상황 고려는 금지하고 돈을 내는 방법이나 시기 등은 고려하는 건 뭘까 | 가능 | 강제적 배상명령 |
| 935784 |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배상금의 한도를 맞춰주는 것은 뭐지 | 불가 | 강제적 배상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