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09년 개정을 통하여 대상범죄를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상범죄가 매우 제한적이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폭력범죄와 손해액 산정이 쉬운 사기와 공갈의 죄 등 재산범죄에 집중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대상범죄의 제한은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손해회복의 제한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배상명령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상범죄를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현행법의 대상범죄 제한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피해금액의 특정과 배상책임범위의 명백성 등 손해산정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방화나 유가증권위조 및 문서위조와 같은 경우 재산상 피해를 산정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대상범죄에서 제외되고 있음은 대상범죄의 제한이 그다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580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언제 개정을 통해 대상범죄를 확대했어 | 가능 | 2009년 |
| 935806 | 언제 정정을 통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대상범죄를 확대했니 | 가능 | 2009년 |
| 93580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수정을 통해 대상범죄를 확대한 때는 언제야 | 가능 | 2009년 |
| 935808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해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언제 늘어났지 | 불가 | 200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