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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608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12210518048731
도서명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09년 개정을 통하여 대상범죄를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상범죄가 매우 제한적이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폭력범죄와 손해액 산정이 쉬운 사기와 공갈의 죄 등 재산범죄에 집중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대상범죄의 제한은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손해회복의 제한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배상명령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상범죄를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현행법의 대상범죄 제한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피해금액의 특정과 배상책임범위의 명백성 등 손해산정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방화나 유가증권위조 및 문서위조와 같은 경우 재산상 피해를 산정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대상범죄에서 제외되고 있음은 대상범죄의 제한이 그다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3580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언제 개정을 통해 대상범죄를 확대했어 가능 2009년
935806 언제 정정을 통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대상범죄를 확대했니 가능 2009년
93580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수정을 통해 대상범죄를 확대한 때는 언제야 가능 2009년
93580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해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언제 늘어났지 불가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