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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608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12210518048731
도서명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현행법상 배상명령의 단계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조력자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형사절차상 피고인이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피해자에게 현실적 조력이 가능한 피해자 변호인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선임권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제한하고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배상신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 행위를 할 수 있는 피해자는 자력 있는 피해자에 한정되는 등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배상명령에 있어 피해자를 위한 변호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배상명령에서 변호사 선임과 변호인의 배상명령 신청권을 명시화하는 동시에 자력 없는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선정규정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35825 누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맡기지 가능 배상신청인
935826 변호사를 누가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위임할 수 있니 가능 배상신청인
935827 소송행위를 변호사에게 맡기고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사람은 누구야 가능 배상신청인
935828 형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불가 배상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