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연방법은 배상명령을 장려하고 있으나 강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배상명령을 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모든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배상명령을 명하지 않는 것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만 정당화되며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명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공개법정에서 밝혀야 한다.그러나 MVRA에 의한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및 제조물 밀거래범죄의 경우에 배상명령은 강제적이다. 배상명령은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이지만 범죄피해자의 재산이 훼손, 손실 또는 파괴된 경우 법원은 재산복구(return the property)의 형식에 의한 배상명령도 가능하며, 만일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훼손, 손실 또는 파괴 당시의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액수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동의하면 배상을 금전을 대신하여 서비스의 형식으로 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정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할 수도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99313 | 배상명령은 누구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거니 | 가능 | 피해자 |
| 1299314 | 누구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할 것을 명하는게 배상명령이지 | 가능 | 피해자 |
| 1299315 | 배상명령은 일정금액을 누구에게 주는 것을 명령하는거야 | 가능 | 피해자 |
| 1299316 | 누구에게 일정금액을 요구하는 게 배상명령일까 | 불가 | 피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