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1981년 도입되었으나, 그 운영에 있어서는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대상 범죄와 범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산범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배상명령에 대한 정보부족, 대상사건과 범위의 제한, 광범위한 제한 사유 등으로 낮은 인용율이라는 오명을 갖고 실무에서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학의 발전과 인권의식의 성장 등으로 배상명령제도의 본래 목적인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여야 하는 형사법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배상명령제도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하게 정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대상범죄를 합리적으로 조정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손해배상의 범위에 장례비와 일식이익을 포함하고, 위자료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배상명령의 제한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넷째, 배상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권한을 명시하고 피고인이 배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양형에서 고려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배상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 또한 마련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5829 | 언제 배상명령제도가 한국에 도입됐지 | 가능 | 1981년 |
| 935830 | 대한민국에 배상명령제도가 도입된 게 언제일까 | 가능 | 1981년 |
| 935831 | 한국이 언제 배상명령제도를 들였어 | 가능 | 1981년 |
| 935832 | 호주가 언제 배상명령제도를 폐지했니 | 불가 | 198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