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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609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12210518048731
도서명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3항). 다만, 신청인은 별도의 민사소송절차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상소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즉 확정된 배상명령은 집행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다만 배상명령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는 확정된 배상명령의 인용금액의 범위안에서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인용금액을 넘어선 부분에 대하여 별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35749 상소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가능 피고인
935750 누가 상소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불복종할 수 있을까 가능 피고인
935751 상소나 배상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건 누구지 가능 피고인
935752 기각 재결 또는 배상명령을 선고하는 사람은 누구니 불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