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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609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12210518048731
도서명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법원은 중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른 형벌에 부과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있고, 경죄의 경우에는 부가형이나 대체 형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벌금과 배상명령을 모두 부과한 경우 배상명령이 우선한다. 피고인이 배상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 또는 감독조건부석방을 취소하거나 그 기간을 수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다시 형선고를 할 수 있고 법원의 권위를 무시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재산을 매각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배상명령의 이행보증서를 받을 수 있고, 배상명령 지불금납입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배상명령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피고인의 고용상태, 수입능력, 재정상황, 배상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데에 대한 의도, 그리고 피고인의 능력이나 배상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관계있는 기타 사정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35785 피고인이 무엇을 불이행하면 구속할 수 있어 가능 배상명령
935786 무엇을 수행하지 않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지 가능 배상명령
935787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실시하지 않으면 붙잡을 수 있을까 가능 배상명령
935788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석방되니 불가 배상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