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법원은 중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른 형벌에 부과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있고, 경죄의 경우에는 부가형이나 대체 형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벌금과 배상명령을 모두 부과한 경우 배상명령이 우선한다. 피고인이 배상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 또는 감독조건부석방을 취소하거나 그 기간을 수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다시 형선고를 할 수 있고 법원의 권위를 무시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재산을 매각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배상명령의 이행보증서를 받을 수 있고, 배상명령 지불금납입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배상명령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피고인의 고용상태, 수입능력, 재정상황, 배상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데에 대한 의도, 그리고 피고인의 능력이나 배상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관계있는 기타 사정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5785 | 피고인이 무엇을 불이행하면 구속할 수 있어 | 가능 | 배상명령 |
| 935786 | 무엇을 수행하지 않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지 | 가능 | 배상명령 |
| 935787 |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실시하지 않으면 붙잡을 수 있을까 | 가능 | 배상명령 |
| 935788 |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석방되니 | 불가 | 배상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