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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609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12210518048731
도서명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독일에서 배상명령이란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 또는 그의 상속인이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한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이중의 고통을 제거하여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배상명령에서 피해자는 간접적으로 권리가 침해된 피해자도 포함된다. 신청은 최종 진술시 까지 공판에서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하여 가능하며, 공판절차 외에서 신청이 이루어지면 피고인에게 송달된다. 다만 이미 다른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당해 법원의 관할범위 내에서 있어야 한다.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고소를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신청인과 피고인은 고소가 제기됨과 동시에 소송부조를 받을 수 있다. 배상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은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산권적 청구권으로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며, 소송가액의 제한도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권은 모든 재산 법적 청구권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치료비, 장례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의 청구도 포함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35753 독일의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범죄로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이 뭐야 가능 배상명령
935754 독일의 형사절차에서 범죄로 야기된 재산상 청구권을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이 뭐지 가능 배상명령
935755 독일에서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재산상 청구권을 요구하는 것이 뭐니 가능 배상명령
935756 한국에서 범죄자가 범죄로 인한 재산상 청구권을 요구하는 것이 뭘까 불가 배상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