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어떻게 보전하여 범죄피해 발생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 형사법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피해자학의 발전과 더불어 주장․시행된 가장 선도적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1981년 도입된 배상명령제도는 그 운영에 있어서는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즉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한 대상 범죄와 범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산범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배상명령에 대한 정보부족, 대상사건과 범위의 제한, 광범위한 제한 사유 등으로 낮은 인용율이라는 오명을 갖고 실무에서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50761 |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한 배상명령 제도는 몇 년도에 도입이 되었지 | 가능 | 1981년 |
| 1250762 | 몇 년도에 피해자의 빠른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한 배상명령 제도가 제정되었을까 | 가능 | 1981년 |
| 1250763 |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빠르게 회복할 목적으로 배상명령제도가 도입된 해는 언제야 | 가능 | 1981년 |
| 1250764 | 가해자가 입힌 피해를 느리게 회복시킬 목적으로 배상명령 제도가 폐지된 해는 몇 년도니 | 불가 | 198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