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은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예외의 인정범위가 광범위하여 배상명령이 실무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제2호와 제3호는 위자료 산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제4호 후단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범위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문구로 법관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많고 법원이 배상명령에 기속 받지 않아도 되는 법률상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금액을 특정할 수 있고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배상명령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2호와 제3호의 사유를 ‘피해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를 밝힐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4호의 전단규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통하여 절차지연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4호 후단의 경우도 불명확하고 추상적 표현이므로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어 배상명령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와 배상명령이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생계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등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5813 |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25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이 뭐지 | 가능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 935814 | 제25조 제3항에서 어떤 법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늘어놓고 있니 | 가능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 935815 | 어떤 법의 제25조 제3항에서 법원의 배상명령이 불가한 경우를 나열해 | 가능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 935816 | 어떤 법의 제78조 제5항에서 국회의 배상명령이 불가한 경우를 나열할까 | 불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