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어떻게 보전하여 범죄피해 발생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 형사법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피해자학의 발전과 더불어 주장․시행된 가장 선도적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1981년 1월 29일 독일 형사소송법의 부대소송을 입법례로 하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배상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적 논의가 시작되기 이전의 일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피해자에 대한 활발한 학문적 논의와 관련 입법의 진전을 제도에 반영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1981년 도입당시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배상명령은 제도 자체가 갖는 피해자 구제, 소송경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유도를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의 도모, 회복적 사법 이념의 구현 등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572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배상명령제도가 언제 도입되었지 | 가능 | 1981년 1월 29일 |
| 935726 | 배상명령제도가 언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시작되었을까 | 가능 | 1981년 1월 29일 |
| 935727 | 언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배상명령제도를 들여왔니 | 가능 | 1981년 1월 29일 |
| 935728 | 정부입법 체계 개선을 위해 법제업무평가제도가 언제 도입되었는가 | 불가 | 1981년 1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