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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610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12210518048731
도서명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배상명령이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배상명령은 피해와 가해자의 화해를 통한 피해회복이 아니라 법원이 피해회복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가해자-피해자 조정제도와 다르고, 국가에 의한 배상이 아니라 가해자에 의한 배상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구조제도와 다른 형사절차에서의 민사상 손해회복 절차라 할 수 있다. 배상명령은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소송경제를 도모하며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의 모순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형사판결과 피고인의 손해배상의무를 동시에 확정하여 피고인의 사회복귀와 개선을 촉진하고, 피해자를 형사절차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실체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35729 법원이 피해회복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가해자 피해자 조정제도와 다른 것은 뭐야 가능 배상명령
935730 가해자 피해자 조정제도와 달리 법원이 피해회복을 강요하는 것은 뭐지 가능 배상명령
935731 법원이 가해자 피해자 조정제도와는 다르게 피해회복을 억지로 시키는 것이 뭘까 가능 배상명령
935732 가해자 피해자 조정제도와 달리 검찰이 피해회복을 권유하는 것은 뭐지 불가 배상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