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배상명령이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배상명령은 피해와 가해자의 화해를 통한 피해회복이 아니라 법원이 피해회복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가해자-피해자 조정제도와 다르고, 국가에 의한 배상이 아니라 가해자에 의한 배상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구조제도와 다른 형사절차에서의 민사상 손해회복 절차라 할 수 있다. 배상명령은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소송경제를 도모하며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의 모순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형사판결과 피고인의 손해배상의무를 동시에 확정하여 피고인의 사회복귀와 개선을 촉진하고, 피해자를 형사절차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실체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5729 | 법원이 피해회복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가해자 피해자 조정제도와 다른 것은 뭐야 | 가능 | 배상명령 |
| 935730 | 가해자 피해자 조정제도와 달리 법원이 피해회복을 강요하는 것은 뭐지 | 가능 | 배상명령 |
| 935731 | 법원이 가해자 피해자 조정제도와는 다르게 피해회복을 억지로 시키는 것이 뭘까 | 가능 | 배상명령 |
| 935732 | 가해자 피해자 조정제도와 달리 검찰이 피해회복을 권유하는 것은 뭐지 | 불가 | 배상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