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미국 연방법상 배상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일부로 범죄로 야기된 피해자의 손실과 피고인의 지불능력에 기초하여 법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금전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로 형사제재수단의 하나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2년 이전에도 형의 선고유예 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해배상을 명령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으나,42) 1982년 연방법 제323장에 배상명령과 배상명령의 지급 및 집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피해자 및 증인보호법 Victim and Witness Protection Act 1982, VWPA), 그 후 1996년 특정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의 강제조항을 추가하였다(피해자배상강제법 Mandatory Victim Restitution Act 1996, MVRA).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97469 | 미국에서는 1996년에 누구에 대한 배상명령의 강제조항을 추가했니 | 가능 | 특정범죄 피해자 |
| 1297470 | 1996년에 누구에 대한 배상명령의 강제조항을 미국에서 더했지 | 가능 | 특정범죄 피해자 |
| 1297471 | 누구에 대한 배상명령의 강제조항을 USA에서 1996년에 보탰어 | 가능 | 특정범죄 피해자 |
| 1297472 | 미국에서는 2000년에 누구에 대한 배상을 해줬을까 | 불가 | 특정범죄 피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