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영국의 배상명령(Compensation Order)은 독립된 제재로 벌금에 대한 우위성이 인정되어 유럽의 다른 나라의 유사한 제도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형사법원의 권한에 관한 법률(Powers of Criminal Courts (Sentencing) Act 2000, PCCA)에 따를 때 배상명령은 치안판사법원과 형사법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다른 제재를 대신하거나 추가하여 그로부터 발생한 상해,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명령을 할 재량권을 갖는다. 즉 배상명령은 별개의 독립된 형 선고에 병과하거나 또는 형벌 그 자체로서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벌금과 배상명령을 모두 부과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양자 모두를 지불할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배상명령을 우선하게 된다. 이 경우 만일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5761 | 별개의 독립된 형 선고와 병과하거나 또는 형벌 그 자체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뭘까 | 가능 | 배상명령 |
| 935762 | 형벌 그 자체 또는 별개의 독립된 형 선고와 병과로 매길 수 있는 것은 뭐지 | 가능 | 배상명령 |
| 935763 | 별도의 독립된 형 선고와 형벌 그 자체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뭐니 | 가능 | 배상명령 |
| 935764 | 같은 종속된 형 선고와 형벌 그 자체로 받을 수 있는 형은 뭐야 | 불가 | 배상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