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손해배상명령은 채권적 청구권만이 인정되며 재물의 물권적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신청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공판기일에 신청인에게 통지되고, 피해자참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방청의 기회가 부여됨과 동시에 형사재판소가 손해배상명령절차의 심리를 담당하고 최초의 심리기일에 있어서 형사피고사건의 소송기록 중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형사사건의 소송기록을 조사한다. 손해배상 명령 제도를 통해 범죄가 바로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사실상 일회로 종료되어 피해자인 신청인의 노력과 부담은 경감된다. 즉 손해배상명령제도는 간단한 사건에 있어 비교적 단시간에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며, 피해자의 간이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심리기일은 4회 이내로 하되, 형사재판소의 심리가 4회를 넘긴 경우에는 민사재판으로 이행될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명령에 피고인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당연히 이행되며, 배상명령절차에서 증거 조사한 형사사건의 자료와 기록은 관계자의 명예·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와 수사· 공판에 지장을 주는 것 등을 제외하고 민사재판소로 송부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5797 | 간단한 사건에 있어 단시간에 손해배상을 받고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뭐야 | 가능 | 손해배상명령 |
| 935798 | 무슨 제도를 통해 간단한 사건의 경우 빠르게 손해배상을 받고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어 | 가능 | 손해배상명령 |
| 935799 | 빠른 시간에 손해배상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뭐야 | 가능 | 손해배상명령 |
| 935800 | 오랜 시간을 통해 법적 판단을 내리는 절차를 겪어야 하는 제도가 뭘까 | 불가 | 손해배상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