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배상명령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최고액수는 치안판사법원의 경우 각 범행에 대하여 5,000파운드이나, 형사법원에서는 최고액수의 제한은 없다. 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배상액수를 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개인의 부상, 절도로 인한 재산의 손실 또는 손해, 사기로 인한 손실, 실직 동안의 수입의 손실, 치료비용, 이동비용과 피해자가 받은 고통 등과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과 검찰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배상명령의 범위는 이동비용, 일실이익, 사별금(bereavement), 장례비용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위자료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법원은 배상명령을 결정할 때 가해자의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자동차 등 동산의 가격에 대한 믿을 만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한해 동산을 매각하는 명령을 하는 것도 인정된다. 또한 배상명령은 일반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할 피고인의 능력을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명령을 할 수 없으며, 가해자는 배상명령으로 배상액 전부가 지불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배상명령에 대한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피해자는 치안판사가 배상명령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배상명령이 적절할지의 여부에 관하여 법원에 진정할 권리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5765 | 형사법원에 의해 배상명령 범위에 제외되고 있는 비용은 무엇이 있지 | 가능 | 위자료 |
| 935766 | 어떤 비용이 형사법원에 의한 배상명령 범주에 제외되고 있니 | 가능 | 위자료 |
| 935767 | 형사법원에 의한 비용 중 배상명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건 무엇이 있을까 | 가능 | 위자료 |
| 935768 | 어떤 비용이 형사법원에 의한 치외법권 범위에 제외되니 | 불가 | 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