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배상명령은 제1심과 제2심의 형사공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므로 상고심이나 약식명령절차나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무죄·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는 할 수 없다. 무죄판결 등의 경우 배상명령을 인정하게 되면 배상명령이 순수한 민사소송이 되기 때문이다.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은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손괴의 죄(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한 범죄유형(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범죄와 그 미수범)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한 범죄유형(제9조와 제11조에 규정된 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제2호), 그리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1호에 규정된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제3호)로 피해의 범위와 존부를 판단하기 쉬운 범죄로 한정하여 형사절차의 지연을 고려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5733 | 배상명령은 어느 형사공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돼 | 가능 | 제1심과 제2심 |
| 935734 | 어떤 형사공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명령이 승인되지 | 가능 | 제1심과 제2심 |
| 935735 | 어떤 형사공판에서 유죄로 판결하는 경우에 한해 배상명령이 허용될까 | 가능 | 제1심과 제2심 |
| 935736 | 어떤 형사공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니 | 불가 | 제1심과 제2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