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재산범죄를 통한 형사피고인들이 대부분 무자력자가 많다는 점과 경제력이 있다 하더라도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는 민사상 강제집행절차에 의존하여야 하므로 배상명령을 통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는 피고인의 재산상태 파악과 불이행에 대한 강제구단을 강구하여 배상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재산상태 파악은 배상명령의 집행가능과 실효성을 담보하는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피의자가 자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에 대비하여 기소 전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재산상태 신고의무를 부담지우고 성실하게 재산을 신고하고 배상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인 피고인에게는 양형에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실익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5817 | 재산범죄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피고인의 재산상태 파악 등을 통해 무엇을 확보해야 하지 | 가능 | 배상명령의 실효성 |
| 935818 | 재산범죄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무엇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상태 확인 등이 필요하니 | 가능 | 배상명령의 실효성 |
| 935819 | 재산상태 분석 등을 통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재산범죄 피해자의 구제가 가능할까 | 가능 | 배상명령의 실효성 |
| 935820 | 재산범죄 가해자 구제를 위한 무엇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상태 파악 등이 필요해 | 불가 | 배상명령의 실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