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구직 근로빈곤층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과 조세제도를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 취업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상한 소득 범위를 인상해야 한다. 기초생보 수급자 가운데 조건부수급자 등 급여수급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나 복지기관들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 2012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복지 연계 모델로서 지속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7717 | 기초생활보장과 조세제도는 무엇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하는가 | 가능 | 근로유인 |
| 1077718 | 무엇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과 세금제도를 재편해 | 가능 | 근로유인 |
| 1077719 | 기초생활을 위한 보장제도와 세금제도는 무엇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지 | 가능 | 근로유인 |
| 1077720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세금에 관한 법률제도는 무엇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재편 하는가 | 불가 | 근로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