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양육비용 지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에 따른 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비용 지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등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관인지 아닌지에 따라 총 지원 규모에 차이가 있고, 보육은 인건비 미지원 기관 영아와 유아의 보육비용 지원도 기본보육료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무상교육은 정부가 정한 부모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기준액을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전액을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설립 유형별로 지원되는 총금액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현금 지원으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대체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013년부터는 신청일 기준 만 5세 이하(0~84개월)의 영유아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는 모든 영유아에게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연령별로 10만~2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5497 | 영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에 따라서 정부가 무엇을 지원하니 | 가능 | 양육비용 지원 |
| 1065498 | 정부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 사용에 따서 무엇을 지급해 | 가능 | 양육비용 지원 |
| 1065499 | 영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에 대해 정부가 어느 부분을 도와주나 | 가능 | 양육비용 지원 |
| 1065500 | 청소년 교육기관 이용에 따라 정부는 무엇을 지원해 | 불가 | 양육비용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