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양육수당은 제도 도입 목적으로 기관 서비스 이용자와의 형평성이 우선 강조되었기 때문에18) 보편적 아동수당과는 차이가 있고 정책적 의미나 개념이 다소 모호하다. 우리나라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현금 지원보다는 서비스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가 유세하다(고제이 등, 2015). 노르웨이의 경우에 가정양육수당(Child care allowance)은 모든 아동이 국가가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근거하에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거나 단기간 이용하고 자녀를 돌보는 가족에 대하여 보육 서비스 이용시간별로 차등하여 지원한다. 우리나라 어린 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이 바로 이 유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물론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에서의 양육수당은 취업부모가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 후에 복귀하지 않거나 일을 중단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 지원하는 현금급여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가정양육수당과 다소 차이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5501 | 가정양육수당을 보육 서비스 이용시간 별로 차등하여 지원하는 나라가 어디야 | 가능 | 노르웨이 |
| 1065502 | 어느 나라가 가정양육수당을 보육 서비스 이용시간 별로 차등하여 지급하지 | 가능 | 노르웨이 |
| 1065503 | 가정양육수당을 어느 나라가 보육 서비스 이용시간 별로 차이를 두고 지원할까 | 가능 | 노르웨이 |
| 1065504 | 가정양육수당을 어느 나라가 양육자의 출퇴근 시간 별로 차이를 두고 지원할까 | 불가 | 노르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