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렇다면 성종대 금지령으로 외지부의 존재는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었을까?『선조실록』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으니, 1603년(선조 36) 11월 25일 사헌부에서 부장部將 조정립曺廷立을 탄핵하면서‘비리호송하는 외지부로 평생의 사업을 삼는 자’라고 지목하고 있다. 숙종 대한위겸韓位謙은 중인 신분으로 비리호송을 업으로 삼으면서 관청의 인신印信과 공문서公文書 뿐만 아니라 국왕의 비답批答, 수교까지 위조하여 거래하다가 발각되었다. 1733년(영조 9) 11월 진주晋州 영현리永縣里에 사는 과부 강조이姜召史는 죽은 남편이 받은 환자還子 문제로 진주목사에게 소지所志를 제출하였는데, 문서 양식에 맞추어 유려한 한문 문장을 구사하고 있어 과연 하층민 여성이 스스로 작성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오늘날 남아 전하는 고문서들 중에는 강조이처럼 스스로 작성했다고 보기 힘든 문서들이 간혹 눈에 띈다. 이 같은 사례들은 불법화 이후에도 외지부가 사라지지 않고 지하로 잠적하여 은밀하게 활동하면서 조선후기까지 계속 존재하였음을 말해준다.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소송 없는 이상 사회를 추구하며 사송간詞訟簡을 지향한 조선 사회에서 소송에 적극 개입하고 부추기는 외지부의 존재는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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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7269 | 숙종 대한위겸은 어떤 신분으로 비리호송을 업으로 삼았어 | 가능 | 중인 |
| 1087270 | 어떤 신분으로 숙종 대한위겸은 비리호송을 업으로 정했니 | 가능 | 중인 |
| 1087271 | 숙종 대한위겸이 비리호송을 업으로 삼을 때 사용한 신분은 뭐야 | 가능 | 중인 |
| 1087272 | 어떤 신분으로 고종 대한위겸은 비리호송을 업으로 정했을까 | 불가 | 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