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문화재사랑 통권 제126호2015년 05월 paragraph_id 634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7060333182301
도서명
문화재사랑 통권 제126호2015년 05월
발행기관
문화재청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그러나 사회적 시선은 곱지 못하여 소송을 교사하는 무뢰배쯤으로 여겼다. 품삯을 받고 대신 소송장에 나가 소송하거나, 사람을 부추겨 소송을 일으키거나, 법률 조문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시비를 바꾸고 어지럽힌다는 비난을 받았다. 쟁송을 업으로 삼는 자, 소송을 교사하는 자, 비리호송非理好訟의 꼬리표가 붙었다. 결국 성종대에 이르러 1478년(성종 9) 8월 외지부의 활동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발각될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모두 변방으로 쫓아 보내는 전가사변全家徙邊으로 엄중히 처벌하였다. 외지부를 신고하고 잡아온 자는 강도를 잡아온 예에 의하여 면포 50필을 상으로 지급하였다. 외지부가 불법화됨으로써 외부인이 소송장에 들어가는 대리 소송은 자취를 감추었다. 물론 자서제질손子壻弟姪孫이나 소유 노비들에 의한 합법적인 대리 소송은 제외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87265 조선 어떤 임금 시대에 외지부의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으로 금지했어 가능 성종
1087266 조선 왕조에서 외지부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하고 불법으로 규정한 건 어떤 왕 때야 가능 성종
1087267 외지부의 활동을 불법으로 정하여 못하게 한 건 조선왕조의 어떤 임금 때 일이니 가능 성종
1087268 외지부의 활동을 합법화하여 인정한 건 조선왕조의 어떤 임금 때일까 불가 성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