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사전 진단심사가 고용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직업상담사와 팀장으로만 구성되는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었다. 현재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는 주 사례관리담당이 게이트웨이로 인한 직업상담사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상담 중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직업상담사가 지자체로 연락해서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고, 직업상담사가 한 달 동안 대상자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의뢰를 하고 나서 주 단위로 회의를 하고, 직접 지자체 담당이 고용센터에 가서 협의하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지자체 본연의 업무 때문에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고 외부에서 회의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지자체와 고용센터의 협의회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표명되었다. 기존 제도에서도 지자체가 사례조정회의를 할 만큼 여력이 되지 않아 자립지원 상담사에게 전담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7541 | 취업성공패키지에서 대상자가 복지서비스를 원할 경우 직업상담사가 어디로 연락을 하니 | 가능 | 지자체 |
| 1077542 | 취업성공패키지에서 대상자가 복지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직업상담사가 연락하는 곳이 어디지 | 가능 | 지자체 |
| 1077543 | 직업상담사는 대상자가 복지서비스를 원하면 연락을 어느 곳에 해 | 가능 | 지자체 |
| 1077544 | 직원이 휴가를 원하면 기업이 어느 곳에 연락을 하는가 | 불가 | 지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