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58년 3월 원자력법이 제정・공포되면서 1959년 1월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할 목적으로 대통령 소속 하에 원자력원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원자력원의 원자력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원자력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동 위원회는 2011년 10월 원자력법이 원자력진흥법으로 개정되면서 원자력진흥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원자력진흥위원회(舊 원자력위원회)는 발족 초기 원자력원장이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1967년 과학기술처의 설립으로 원자력원이 원자력청으로 이관되어 과학기술처장관이 위원장을 겸임하였다. 이후 1996년 원자력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목적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현재의 위원회 체제가 구축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1393 | 동 위원회는 2011년 원자력법이 원자력진흥법으로 개정되면서 어떤 명칭으로 바뀌었을까 | 가능 | 원자력진흥위원회 |
| 991394 | 원자력법이 원자력진흥법으로 2011년에 변경되면서 동 위원회는 어떤 명칭으로 바뀌었지 | 가능 | 원자력진흥위원회 |
| 991395 | 2011년에 원자력진흥법으로 법을 바꾸면서 동 위원회는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니 | 가능 | 원자력진흥위원회 |
| 991396 | 2011년에 교통 법이 개정되면서 고속도로에서 명칭이 바뀐 것은 뭐야 | 불가 | 원자력진흥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