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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백서 2014 paragraph_id 671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10300530066781
도서명
원자력백서 2014
발행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대응의 국내 조치 일환으로 기존의 원자력 이용 및 진흥과 원자력안전이 통합적으로 규정되었던 원자력법이 2011년 7월 안전행정체제의 분리에 맞추어 원자력 진흥법으로 전부개정이 되었다. 이로써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관시키는 대폭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원자력진흥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비파괴 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의 주무부처로서 관장하게 되었으며 2011년 10월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안전기술원법의 주부부처가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91405 원자력법이 언제 안전행정체제의 분리에 맞춰 원자력 진흥법으로 개정됐을까 가능 2011년 7월
991406 원자력법이 안전행정체제의 분리와 함께 원자력 진흥법으로 개정된 건 언제지 가능 2011년 7월
991407 언제 안전행정체제의 분리에 맞춰 원자력법이 원자력 진흥법으로 바뀌었니 가능 2011년 7월
991408 안전행정체제의 통합에 따라 원자력 진흥법이 원자력법으로 개정된 것은 언제니 불가 2011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