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원자력진흥법은 1958년 제정되어 유지되어 온 원자력법이 2011년 7월 전부개정(제26차 개정 : 2011.7.25 법률 제10909호)을 통해 법의 제명을 변경하면서 원자력 이용과 진흥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정 초기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개발에 관한 개념적 골격을 구성한 간단한 체제로 출발하였으나,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등 원자력산업의 본격적인 추진・성장과 함께 국내・외 환경의 변화 및 원자력 이용 분야의 다변화에 따라 그 내용도 점차 다양화되고 방대해졌다. 이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법의 제정을 통해 분법 하였다. 원자력진흥법은 2011년 7월에 전부개정을 거친 뒤, 2011년 10월에 원자력진흥법시행령을 전문 개정하였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은 2011년 6월 개정을 통해 법률의 용어의 순화와 한글맞춤법 및 어법의 준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어 2011년 7월의 원자력안전법의 제정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인해 동법 및 대통령령의 개정이 뒤따랐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1409 | 어떤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을 분법하였지 | 가능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
| 991410 |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을 어떤 사고로 인하여 분법하였는가 | 가능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
| 991411 |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하여 법으로 제정하게 된 계기는 뭐야 | 가능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
| 991412 | 어떤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에 관한 형법이 제정되게 되었니 | 불가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