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정부가 원자력법(現 원자력진흥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과 미래창조과학부가 매년 「연구개발사업종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연도별 시행계획은 세부 사업별로 매년 실시하는 단위 사업별 또는 과제별 사전기획 결과, 국내외 원자력 동향, 당해년도 원자력정책방향 등을 종합하여 수립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확정한 후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을 공고하면, 전문기관이 과제계획서를 접수하고, 기술분야별 또는 단위사업별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과제선정 및 연구비 배분(안)을 마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추진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은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0641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위해 매년 마련된 과제와 연구비 배분안은 어디서 최종 선정을 하니 | 가능 | 미래창조과학부 추진위원회 |
| 990642 | 과제와 연구비 배분안 등 매해 계획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최종 결정은 어디서 하니 | 가능 | 미래창조과학부 추진위원회 |
| 990643 | 어디에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위한 과제와 연구비 배분에 관한 최종 선택권을 가지니 | 가능 | 미래창조과학부 추진위원회 |
| 990644 | 원유개발사업을 위해 매년 마련된 과제와 연구비 배분안은 어디서 최종 선정을 하니 | 불가 | 미래창조과학부 추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