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리나라는 1956년 2월 3일 미국과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Civil Uses of Atomic Energy, 이하 '1956년 협정'이라 함)을 처음으로 체결하였다. 한미원자력협력협정에 따라 원자력 이용개발을 위한 우선조치로서 1956년부터 미국으로 원자력 관련 훈련생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1956년 협정은 연구용 원자로 도입을 계기로 1958년 3월 14일 1차로 개정되었다. 1차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1958년 12월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General Atomics) 회사와 트리가 마크 II(TRIGA MARK II) 연구용 원자로(100kW)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956년 협정은 1965년 7월 30일 2차로 개정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0441 | 한국은 어느 나라와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정부 간의 협정을 체결했어 | 가능 | 미국 |
| 990442 | 한국은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대해 정부 간의 협정을 어떤 나라와 맺었어 | 가능 | 미국 |
| 990443 |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쓰지 않는다고 한국은 어느 나라와 협정을 맺었을까 | 가능 | 미국 |
| 990444 | 원자력의 군사적 사용에 대해 한국은 어느 나라와 협정을 맺었다고 했지 | 불가 | 미국 |